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족중에 누군가 아프다면 정말 힘들게 되죠. 몸도 정신도 힘든데 병원비 때문에 진짜 정신 나갔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은 정말 잘 되어있더라구요.
실비도 없는 사람들에게 진짜 천만원이 넘는 병원비가 생기면 정말 눈앞이 깜깜했는데 정말 의료비 지원이 잘되있더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헬조선 헬조선 이러는 데 우리나라 안좋은 점이 많은 이번 코로나로 그렇고 의료체계가 세계1위 수준으로 잘되어있고 돈이 없는 서민들도 도와주는 지원사업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물론 몸이 아프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최고이겠지만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우리들의 돈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하니 알아 두어야 겠습니다.
일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간단하게 질병이나 사고로 갑작스러게 많은 금액의 병원비가 발생되었을 때 국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의 금액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원하는 경우는 모든 질병이 다 되구요
외래의 경우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질환)이 된다고 하네요.
지원상한일수는 외래와 입원진료 일수의 합이 180일입니다.
그리고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신분들은 개별심사없이 되는 것 같구요.
그외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 이하의 가구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100%초과 200% 이하의 가구였는데요.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소득에 대해 병원비가 얼마만큼 넘어야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더라구요.
기준준위소득 100%가 넘더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의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병원비는 이 때 2차 병원과 3차병원 합산금액으로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병원모드 같은 병명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진단코드도 같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소득이 100% 쪼금 초과하는 거로 알았는데 집도 없고 집에서 외벌이인 제가 아무것도 없는 지원 받을 수 있어서 감사의 마음을 정말 가집니다.
아무튼 일단은 자신이 재난적의료지원비 대상자가 된 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알려주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퇴원할 때 서류 안받았는 데 그러니 병원을 몇번이나 왔다갔다하고 다시 외래 예약해서 다시받고 하는 시간낭비 및 돈낭비도 있어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확실히 자신이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 병원비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
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은 주는 데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주지 않으니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퇴원하실 대 꼭 받으세요.
일단 이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서 담당자가 정확히 되는 지 확인해 주더라구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만약 내가 500만원이 넘으면 재난적 의료지원금 대상자가 되는데 의료비에 500만원이 포함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1인실 사용 이나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대상자가 되었으면 이제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은 신청서와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등 은 공단과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되는데요.
병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3. 진단서
4. 입(퇴)원 확인서
입니다.
진단서는 퇴원하고 받으려면 의사가 써줘야 하는 서류라 다시 외래진료를 잡야아 해서 시간이 걸리니 곡 퇴원시 꼭 미리 받아두세요.
안그러면 돈과 시간 다 낭비합니다.
1차병원과 2차병원을 다닌 경우 진단서에 나오는 진단코드가 같아야 적용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입(퇴)원 확인서는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병원을 또 가야하니 퇴원시 꼭 받아놓으시구요.
민간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가 필요한데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확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환자분의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공인인증서를 받아놓으시구요.
없으신 분들은 내방을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안해봐서 정보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 밖에도 서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분과 이야기 하고 작성하거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금방 가능합니다.
이번 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신청하실분들은 퇴원하실 때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꼭 받으시고 퇴원하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시는데 도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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